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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 조회부터 신청까지, 모바일로 3분 해결!

리틀블룸 2025. 9. 24. 23:14

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과 조회 절차, 할인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
 

위택스, 정부24, 카카오페이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

 

 

 

 

자동차세 연납 조회부터 신청

목차

  1. 자동차세 연납이란? 왜 해야 할까?
  2. 연납 신청 기간 & 할인율 정리
  3. 연납 조회 및 신청 방법
  4.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
  5. 연납 신청 시 유의사항 & 자주 묻는 질문(FAQ)

 

1.자동차세 연납이란? 왜 해야 할까?

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, 보통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서 납부합니다. 그런데 이걸 1월, 3월, 6월, 9월 중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(선납) 제도입니다.

미리 납부하는 만큼 세액 일부를 공제(할인)해 주기 때문에, 연납은 단순히 미리 내는 것 이상의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월 연납은 연세액의 약 4.6% 할인을 적용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.
  • 그 외 3월, 6월, 9월에도 각각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 

즉, 놓치면 손해이기 때문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납 할인 기회를 꼭 챙기는 게 좋습니다.


2. 연납 신청 기간 & 할인율 정리

연납 시기 신청 기간 할인 적용 범위 / 참고사항
1월 연납 1월 16일 ~ 1월 31일 연세액 × (334/365) 비율로 산정 
3월 연납 3월 16일 ~ 3월 31일 남은 기간 세액 기준 산정 
6월 연납 6월 16일 ~ 6월 30일 하반기 기준 남은 기간 세액 대상 
9월 연납 9월 16일 ~ 9월 30일 제2기분 세액 기준 

주의: 할인율과 적용 방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본인 지역 구·군청 또는 위택스 사이트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 

할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참고해주세요

 

자동차세 연납 조회부터 신청, 납부, 환급, 할인까지 총정리 | 행복한 앙과장의 info.

자동차세 연납 조회, 신청과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 납부 기간, 방법, 환급 절차까지 한눈에 총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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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서

• 창원: 2025년 1월 연납 신청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정하고, 이 기간에 신청하면 4.6%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 

• 안양: 비슷한 방식으로 공제율과 신청 방식을 안내하고 있는데, 연세액 신고납부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


3. 연납 조회 및 신청 방법 (온라인 중심)

1. 위택스(Wetax) 이용하기

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은 위택스(지방세 통합 사이트)를 통해 조회 ·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절차 요약:

  1. 위택스 접속 → 로그인
  2. 신청 > 연세액납부 (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) 선택
  3. 차량 정보 입력 → 등록된 자동차 조회
  4. 납세자 정보 및 환급계좌 입력
  5. 신청서 제출 후 납부 선택 (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)

참고: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(ETAX) 시스템을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. 


2. 오프라인 / 대면 신청

  • 구청(시·군·구) 세무과 방문
  •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
    → 방문 시 차량 등록증, 신분증, 납부계좌 정보 등 필요
  • 전화 신청 가능한 지자체도 있음 (각 구청 안내 참조) 

특히 지역 주민센터나 세무 부서 방문 시, 담당자가 연납 절차를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.


3. 납부 방법

연납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:

  • 신용카드 (일반 / 할부 / 무이자 가능 여부 카드사별 확인 필요)
  • 계좌이체 / 인터넷뱅킹
  • 가상계좌 이용
  • CD/ATM / 은행 창구 납부
  • ARS(전화 납부) 등 지자체별 납부 방식 허용 여부 확인 필요

제출한 신청서 기준으로 "선택납부" 옵션이 활성화되며, 납부 버튼을 눌러 납부 절차를 마치면 됩니다.


4. 연납 신청 시 유의사항 & FAQ

Q. 연납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
자동차세는 여전히 6월 / 12월 정기분 과세 방식으로 부과됩니다. 연납을 못 했다고 해서 세무상 불이익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, 할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손해입니다.


Q. 차량을 팔거나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?

  • 차량 이전이나 말소 시 일할 계산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  • 연납된 세금이 납부승계된다는 조건 하에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도 있습니다(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제출 등). 

Q. 할인율이 매년 같은가요?

아니요. 할인율(공제율)은 대통령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, 매년 고지사항 및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. 


Q. 납부 기간을 놓치면?

납부 기간을 넘기면 연체료나 가산금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특히 6월 정기분 납부 기한을 넘기면 3%의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