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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포함/제외 기준과 계산법까지 총정리

리틀블룸 2025. 9. 11. 00:38

 

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완벽 정리! 실업급여·출산휴가급여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유급일 산정 기준과 포함·제외되는 날, 계산 예시까지 최신 정보로 쉽게 설명합니다.


 

 

 

 

 

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포함/제외 기준과 계산법까지 총정리

 

목차

 

  1.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무엇인가?
  2.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차이
  3. 실업급여 수급 기준 – 18개월과 24개월의 의미
  4.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(포함·제외 기준)
  5.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예시
  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  7.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한 이유
  8. 결론 및 정리
  9. 함께 보면 좋은 글👇: 고용보험 가이드 시리즈

 

 

1. 피보험단위기간이란?

실업급여나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.
하지만 많은 분들이 “180일 = 달력 6개월”이라고 착각합니다. 사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한 달력 날짜가 아니라 ‘유급일’을 합산한 것입니다.

 

👉 즉, 보수가 지급된 날을 모두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. 여기에는 평일 근무일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을 받는 주휴일도 포함됩니다.


2. 피보험기간 vs 피보험단위기간

비슷한 용어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.

  • 피보험기간: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전체 달력 기간
  • 피보험단위기간: 그 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‘유급일’ 합산

👉 쉽게 말하면, 피보험기간은 달력 기준이고,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돈을 받고 일한 날 기준입니다.


3. 실업급여 수급 기준 – 18개월? 24개월?
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위기간을 일정 수준 이상 채워야 합니다.

  • 일반 근로자: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유급일 필요
  • 초단시간 근로자(주15시간 미만): 최근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필요
  • 예술인·노무제공자·자영업자: 제도별 별도 기준 적용 (보통 24개월, 월 단위 합산)

예를 들어, 2025년 8월 31일 퇴사라면 기준기간은 2024년 3월 1일~2025년 8월 31일(18개월)이 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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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

단위기간 계산은 “유급일을 더하고, 무급일은 빼는 방식”으로 진행합니다.

 

 

 

 

포함되는 날

  • 평일 유급 근로일
  • 주휴일 (주휴수당 지급 시) → 주5일 근무여도 주휴가 유급이면 주6일로 계산
  • 출산전후휴가 중 유급 60일 (대기업·공공기관 등 초과분도 유급이면 포함)

제외되는 날

  • 무급 휴직, 무급 병가, 무급 결근
  • 성과급 지급일 등 임금의 기초가 되지 않는 날
  • 과거 실업급여 수급 시 이미 사용한 단위기간(재산입 불가)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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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계산 예시

사례 조건계산 결과 충족 여부
A 주5일 근무 + 주휴수당 포함, 32주 근무 32주 × 6일 = 192일 충족
B 주5일 근무 + 주휴 포함, 32주 근무 + 무급결근 5일 32주 × 6일 − 5일 = 187일 충족
C 주3일 근무, 주휴수당 없음, 40주 근무 40주 × 3일 = 120일 미충족

👉 이처럼 ‘180일 충족’ 여부는 단순히 달력상 6개월을 채웠는지가 아니라 실제 유급일 합계로 판단합니다.

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아르바이트도 단위기간 계산에 포함되나요?

→ 네. 1개월 이상 근무, 주15시간 이상, 4대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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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닌 경우 단위기간은 합산되나요?

→ 가능합니다. 다만 각 회사에서 발급하는 이직확인서를 통해 근무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
Q3. 출산휴가 전부 포함되나요?

유급 60일은 무조건 포함, 초과 기간도 유급이면 포함됩니다.

Q4.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다시 쓸 수 있나요?

→ 불가능합니다. 이미 사용된 단위기간은 재산입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

 


7. 피보험단위기간, 왜 중요할까?

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입니다.
특히 단시간 근로자나 파트타이머, 예술인, 자영업자처럼 근무 형태가 다양한 경우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.

👉 이직이나 퇴사 전, 본인의 단위기간이 충족되는지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
8. 결론 및 정리

  •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(유급일)의 합계다.
  • 일반 근로자: 18개월 180일, 초단시간 근로자: 24개월 180일 기준.
  • 주휴수당 지급일, 유급 출산휴가 60일 포함 / 무급 휴직·결근 제외.
  • 계산 예시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꼭 확인해야 한다.

👉 헷갈린다면 고용보험 고객센터(1350)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
 

9. 함께 보면 좋은 👇: 고용보험 가이드 시리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