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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포함/제외 기준과 계산법까지 총정리 본문
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완벽 정리! 실업급여·출산휴가급여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유급일 산정 기준과 포함·제외되는 날, 계산 예시까지 최신 정보로 쉽게 설명합니다.
목차
-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무엇인가?
-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차이
- 실업급여 수급 기준 – 18개월과 24개월의 의미
-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(포함·제외 기준)
-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예시
-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한 이유
- 결론 및 정리
- 함께 보면 좋은 글👇: 고용보험 가이드 시리즈
1. 피보험단위기간이란?
실업급여나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.
하지만 많은 분들이 “180일 = 달력 6개월”이라고 착각합니다. 사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한 달력 날짜가 아니라 ‘유급일’을 합산한 것입니다.
👉 즉, 보수가 지급된 날을 모두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. 여기에는 평일 근무일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을 받는 주휴일도 포함됩니다.
2. 피보험기간 vs 피보험단위기간
비슷한 용어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.
- 피보험기간: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전체 달력 기간
- 피보험단위기간: 그 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‘유급일’ 합산
👉 쉽게 말하면, 피보험기간은 달력 기준이고,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돈을 받고 일한 날 기준입니다.
3. 실업급여 수급 기준 – 18개월? 24개월?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위기간을 일정 수준 이상 채워야 합니다.
- 일반 근로자: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유급일 필요
- 초단시간 근로자(주15시간 미만): 최근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필요
- 예술인·노무제공자·자영업자: 제도별 별도 기준 적용 (보통 24개월, 월 단위 합산)
예를 들어, 2025년 8월 31일 퇴사라면 기준기간은 2024년 3월 1일~2025년 8월 31일(18개월)이 됩니다.
2025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기간, 신청방법 (개인사업자·간이사업자·폐업) | 행복한 앙과장의 inf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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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
단위기간 계산은 “유급일을 더하고, 무급일은 빼는 방식”으로 진행합니다.
포함되는 날
- 평일 유급 근로일
- 주휴일 (주휴수당 지급 시) → 주5일 근무여도 주휴가 유급이면 주6일로 계산
- 출산전후휴가 중 유급 60일 (대기업·공공기관 등 초과분도 유급이면 포함)
제외되는 날
- 무급 휴직, 무급 병가, 무급 결근
- 성과급 지급일 등 임금의 기초가 되지 않는 날
- 과거 실업급여 수급 시 이미 사용한 단위기간(재산입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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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계산 예시
사례 | 조건계산 | 결과 | 충족 여부 |
A | 주5일 근무 + 주휴수당 포함, 32주 근무 | 32주 × 6일 = 192일 | 충족 |
B | 주5일 근무 + 주휴 포함, 32주 근무 + 무급결근 5일 | 32주 × 6일 − 5일 = 187일 | 충족 |
C | 주3일 근무, 주휴수당 없음, 40주 근무 | 40주 × 3일 = 120일 | 미충족 |
👉 이처럼 ‘180일 충족’ 여부는 단순히 달력상 6개월을 채웠는지가 아니라 실제 유급일 합계로 판단합니다.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아르바이트도 단위기간 계산에 포함되나요?
→ 네. 1개월 이상 근무, 주15시간 이상, 4대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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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닌 경우 단위기간은 합산되나요?
→ 가능합니다. 다만 각 회사에서 발급하는 이직확인서를 통해 근무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Q3. 출산휴가 전부 포함되나요?
→ 유급 60일은 무조건 포함, 초과 기간도 유급이면 포함됩니다.
Q4.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다시 쓸 수 있나요?
→ 불가능합니다. 이미 사용된 단위기간은 재산입할 수 없습니다.
7. 피보험단위기간, 왜 중요할까?
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입니다.
특히 단시간 근로자나 파트타이머, 예술인, 자영업자처럼 근무 형태가 다양한 경우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.
👉 이직이나 퇴사 전, 본인의 단위기간이 충족되는지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8. 결론 및 정리
-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(유급일)의 합계다.
- 일반 근로자: 18개월 180일, 초단시간 근로자: 24개월 180일 기준.
- 주휴수당 지급일, 유급 출산휴가 60일 포함 / 무급 휴직·결근 제외.
- 계산 예시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꼭 확인해야 한다.
👉 헷갈린다면 고용보험 고객센터(1350)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9. 함께 보면 좋은 글👇: 고용보험 가이드 시리즈
- [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& 상실 절차]
- [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조건, 방법 & 실업급여 수급 조건]
- [자영업자 고용보험 완벽 정리 – 가입 조건부터 실업급여까지]
- [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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