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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, 자격과 계산법 한눈에 정리 (알바·단시간 근로자 필독) 본문
주휴수당 자격조건과 계산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.
주 15시간 기준, 개근 요건, 소수점 계산, 시급 포함 여부까지 실제 사례와
FAQ로 알바·단시간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았습니다.
목차
- 주휴수당이란?
- 주휴수당 지급 요건
- 주휴수당 계산 방법
- 실제 사례로 보는 주휴수당 계산
A. 주 2일 8시간 알바 (5주 중 결근 포함 사례)
B. 주 6일 24시간 근무자 (시급 11,000원)
C. 결근 1일 발생 시 주휴 여부
D. 주 15시간에서 14시간으로 변경된 경우
E. “시급에 주휴 포함” 주장 사례
F. 주휴수당 지급 + 3.3% 공제 사례 - 분쟁 대응 체크리스트
- 자주 묻는 질문(FAQ)
- 마무리 핵심 요약
한 줄 요약
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+ 해당 주 개근 시, 1일치 유급휴일 임금(주휴수당)을 받습니다.
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+ 해당 주 개근 시, 1일치 유급휴일 임금(주휴수당)을 받습니다.
1. 주휴수당이란?
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. 한 주 동안 약속한 근무를 빠짐없이 수행했다면 그 주에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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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급 요건: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
- 근로시간 요건: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
- 개근 요건: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 (지각/조퇴/휴일/휴가/휴업은 결근 아님)
체크리스트
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가요? ② 그 주에 결근 없이 근무했나요?
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가요? ② 그 주에 결근 없이 근무했나요?
3. 계산 공식: 규칙형 vs 비례식
기본식 = 1일 소정근로시간 × 시급
- 근무시간이 일정한 경우(규칙형): 예) 주말마다 8시간 근무 → 1일 소정근로시간 = 8시간
-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(비례식): 1일 소정근로시간 = 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
소수점은 발생할 수 있으며, 보통 분 단위로 환산하거나 반올림/절사를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합니다(근로자에 불리하게만 일방 적용은 분쟁 소지).
4. 실전 비교 표: 자주 묻는 케이스 한눈에
케이스 | 주 소정근로시간 | 1일 소정근로시간 | 주휴수당(시간) | 시급 | 주휴수당(금액) | 주급(주휴 포함)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A) 주2일×8시간, 첫 주 결근 | 주16시간 | 8시간(규칙형) | 개근한 4주 × 8시간 = 32시간/월 | 예: 10,500원 | 주별로 8시간×시급, 결근주 제외 | 주급= (근로시간×시급)+주휴(개근주만) |
B) 주24시간(평일3h, 주말6h) | 주24시간 | (24/40)×8=4.8h | 4.8시간/주 | 11,000원 | 52,800원/주 | 316,800원/주 |
C) 결근 1일 발생 | 해당 주 동일 | - | 그 주 주휴 미발생 | - | 0원 | 기본급만 |
표의 수치를 바꿔보며 직접 계산하려면 주휴수당 계산도구를 사용해 보세요.
5. 자주 묻는 질문(FAQ)만 쏙쏙
- 주 14시간이면? 원칙상 대상 아님. 다만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가능.
- 언제 발생? 개근한 주마다 1회(하루치).
- 소수점 처리? 분 단위 환산/반올림 가능. 일방적으로 불리하게만 적용은 분쟁 소지.
- “시급에 주휴 포함”? 원칙적으로 별도 산정·지급 대상. 명세서에 구체 근거 없으면 미지급 판단 여지.
- 3.3% 공제? 프리랜서 과세 방식일 뿐, 근로자 주휴 의무와 별개.
6. 분쟁 대응 체크리스트
-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·시간·임금·주휴 명시
- 출퇴근기록, 스케줄표, 임금명세서, 통장내역 증빙 확보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청 상담
-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(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)에 이를 수 있음
템플릿이 필요하면 노동청 신고 절차를 참고하세요.
7. 실무 팁(빠른 확인용)
- 스케줄이 규칙적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 = 실제 하루 근무시간
- 스케줄이 불규칙이면 (주시간/40)×8로 환산
- 결근 있으면 그 주는 주휴 미발생
- “주 15시간”은 4주 평균으로 판단
핵심 정리
대상: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+ 개근주
계산: 규칙형(하루 실근로시간) / 불규칙형((주시간/40)×8)
소수점: 분 단위 처리 가능
포함 주장: 명확 근거 없으면 별도 지급 대상
대상: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+ 개근주
계산: 규칙형(하루 실근로시간) / 불규칙형((주시간/40)×8)
소수점: 분 단위 처리 가능
포함 주장: 명확 근거 없으면 별도 지급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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