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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, 자격과 계산법 한눈에 정리 (알바·단시간 근로자 필독)

리틀블룸 2025. 9. 6. 20:46

 

주휴수당 자격조건과 계산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.

 

주 15시간 기준, 개근 요건, 소수점 계산, 시급 포함 여부까지 실제 사례와

 

FAQ로 알바·단시간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았습니다.


 

 

 

 

 

주휴수당, 자격과 계산법 한눈에 정리 (알바·단시간 근로자 필독)

목차

  1. 주휴수당이란?
  2. 주휴수당 지급 요건
  3. 주휴수당 계산 방법
  4. 실제 사례로 보는 주휴수당 계산
     A. 주 2일 8시간 알바 (5주 중 결근 포함 사례)
     B. 주 6일 24시간 근무자 (시급 11,000원)
     C. 결근 1일 발생 시 주휴 여부
     D. 주 15시간에서 14시간으로 변경된 경우
     E. “시급에 주휴 포함” 주장 사례
     F. 주휴수당 지급 + 3.3% 공제 사례
  5. 분쟁 대응 체크리스트
  6. 자주 묻는 질문(FAQ)
  7. 마무리 핵심 요약
한 줄 요약
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+ 해당 주 개근 시, 1일치 유급휴일 임금(주휴수당)을 받습니다.

1. 주휴수당이란?

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. 한 주 동안 약속한 근무를 빠짐없이 수행했다면 그 주에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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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급 요건: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

  • 근로시간 요건: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
  • 개근 요건: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 (지각/조퇴/휴일/휴가/휴업은 결근 아님)
체크리스트
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가요? ② 그 주에 결근 없이 근무했나요?

3. 계산 공식: 규칙형 vs 비례식

기본식 = 1일 소정근로시간 × 시급

  • 근무시간이 일정한 경우(규칙형): 예) 주말마다 8시간 근무 → 1일 소정근로시간 = 8시간
  •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(비례식): 1일 소정근로시간 = 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

소수점은 발생할 수 있으며, 보통 분 단위로 환산하거나 반올림/절사를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합니다(근로자에 불리하게만 일방 적용은 분쟁 소지).

 

 

 

 

 


4. 실전 비교 표: 자주 묻는 케이스 한눈에

케이스 주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(시간) 시급 주휴수당(금액) 주급(주휴 포함)
A) 주2일×8시간, 첫 주 결근 주16시간 8시간(규칙형) 개근한 4주 × 8시간 = 32시간/월 예: 10,500원 주별로 8시간×시급, 결근주 제외 주급= (근로시간×시급)+주휴(개근주만)
B) 주24시간(평일3h, 주말6h) 주24시간 (24/40)×8=4.8h 4.8시간/주 11,000원 52,800원/주 316,800원/주
C) 결근 1일 발생 해당 주 동일 - 그 주 주휴 미발생 - 0원 기본급만

표의 수치를 바꿔보며 직접 계산하려면 주휴수당 계산도구를 사용해 보세요.


5. 자주 묻는 질문(FAQ)만 쏙쏙

  • 주 14시간이면? 원칙상 대상 아님. 다만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가능.
  • 언제 발생? 개근한 주마다 1회(하루치).
  • 소수점 처리? 분 단위 환산/반올림 가능. 일방적으로 불리하게만 적용은 분쟁 소지.
  • “시급에 주휴 포함”? 원칙적으로 별도 산정·지급 대상. 명세서에 구체 근거 없으면 미지급 판단 여지.
  • 3.3% 공제? 프리랜서 과세 방식일 뿐, 근로자 주휴 의무와 별개.

6. 분쟁 대응 체크리스트

  •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·시간·임금·주휴 명시
  • 출퇴근기록, 스케줄표, 임금명세서, 통장내역 증빙 확보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청 상담
  •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(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)에 이를 수 있음

템플릿이 필요하면 노동청 신고 절차를 참고하세요.

 

 

 

 

 


7. 실무 팁(빠른 확인용)

  • 스케줄이 규칙적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 = 실제 하루 근무시간
  • 스케줄이 불규칙이면 (주시간/40)×8로 환산
  • 결근 있으면 그 는 주휴 미발생
  • “주 15시간”은 4주 평균으로 판단
핵심 정리
대상: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+ 개근주
계산: 규칙형(하루 실근로시간) / 불규칙형((주시간/40)×8)
소수점: 분 단위 처리 가능
포함 주장: 명확 근거 없으면 별도 지급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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